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