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구분은「한국산업표준분류표(통계청 고시)」상의 업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 분류에 의하면 계약에 의해 건설 시공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동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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