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1. 결정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산안(건안) 68307-10201
요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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