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대입찰시 원.하도급자간의 안전관리비 사용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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