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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16. 결정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산안 68320-132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를첨부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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