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상호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재신고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또는 대행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의 주체인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뀐 회사명으로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 2. 다만, 종전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설비, 근로자의 변경 등이 없이 단순히 회사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보고 시 별도의 자격 등을 생략하고, 회사 명 변경 사실과 해당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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