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토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조 01254-708
해석례 전문
1.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설비 등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의 회사시설 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노동조합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의 용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의 직장질서 또는 복무규율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철거지시 및 경고장 발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시설물 설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여부, 사용자의 철거지시의 동기․목적,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그간의 관행,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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