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가 부과대상인 경우 지가산정방법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도록 산정하기 위함(대법원 1996.1.26선고 95다7451 판결 등 참조)이므로 부과대상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며, ○ 귀 질의와 같이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우에는 부담금 관할관청에서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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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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