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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난방방식변경 행위허가 대상 여부

요지

○ 공동주택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난방방식의 변경(난방설비의 교체정도의 수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동 규칙에서 난방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 ○ 상기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 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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