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결정 여부
요지
ㅇ ‘02.1.4일 부산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을 우리부와 협의하였으므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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