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실효기산일
요지
1. 당초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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