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전관리지역 내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2.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는 제한되나, 질의와 같이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주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 형태로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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