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및 그 건축부지에 대한 보상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함)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라면 동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서 형질변경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위원회에서 국토계획법(044-201 -3717)등 관계법령 및 토지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행중이던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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