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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의 중개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가 있다고 보며, 정확한 위반여 부는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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