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동안 사본을 보존해 야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때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등과 관계없이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동안 사본을 보존해 야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는 때에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등과 관계없이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