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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등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에는 개업공인 중개사도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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