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거래계 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 악하는 한편 거래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거래계 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 악하는 한편 거래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