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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해당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제3조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관계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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