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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대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인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양 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는 가능합니다. 다만 2장을 1장으로 복사하는 압축복사의 형 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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