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요지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에는 명의자들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매도(임대)인 또는 매수(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에는 명의자들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에게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