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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의 잘못된 수사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요지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된 경우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수사이의 신청(불송치 결과에 불복하여 신청하는 제도)이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고소인, 직접피해자 및 그들의 대리인(고발인X, 진정인X)이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수사지원팀으로(또는 민원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수사이의신청을 하면 담당 수사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가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됩니다. 두번째로 수사심의신청(경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이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고발인 및 그들의 대리인(피해자가 아닌 진정인X, 참고인X)이며 수사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로 제출(우편, 팩스, 민원실방문등) 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수사지원팀(또는 민원실)으로 제출하시면 경기남부청 수사심의계의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기간은 결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90일 경과시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시 첨부하여 신청가능)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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