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현재 2019년 8월 기준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발표가 고시된 상태인데 2019년도 증명서류를 첨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 해석례
[고시내용]○ 2.73 “중소업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의거 2019 년도에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질의내용]- 현재 2020년 8월 기준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발표가 고시된 상태인데 2020년도 증명서류를 첨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이 건 부동산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