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해외법인 설립 및 투자관계> ㅇ 질의자(국내법인)와 해외법인(C)는 5:5 출자하여 3국에 A법인을 설립 ㅇ A는 100% 자회사인 국내생산법인(B)을 설립 <거래관계> ① B는 제품구매를 위해 A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B가 A의 출자 지분율만큼 C에 직수출하는 외에 질의자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B는 원재료를 질의자로부터 구매하여 제품 생산 ③ A는 B에게 생산제품의 대금을 미화(USD)로 결재 ④ B는 계약에 따라 C 지분율의 물량은 B가 직접 수출하고, 질의자 지분율의 물량은 국내 인도 ⑤ 질의자는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 <질의사항>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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