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요지
<질의요지>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 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인 Wire를 수출하여 임가공 생산한 VCM Coil을 수입하여 S전자에 납품 ㅇ D시스템은 해외임가공 생산한 WCM Coil 수입 시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추후 품목분류 착오로 임가공비에 대하여 관세(0%→8%) 등을 추징당함 ㅇ 이에 경정으로 추징당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D시스템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납부세액과 추징당한 임가공비의 관세등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아 S전자에게 양도 ㅇ S전자의 수출신고필증은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 유효기간 2년이 초과 ▶ 질의내용: 경정으로 추징당한 임가공비분의 관세 외에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가능 여부
관련 해석례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관세청 법령해석
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국가공업단지내에서 공장용 토지를 최초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