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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요지

<질의요지>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 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인 Wire를 수출하여 임가공 생산한 VCM Coil을 수입하여 S전자에 납품 ㅇ D시스템은 해외임가공 생산한 WCM Coil 수입 시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추후 품목분류 착오로 임가공비에 대하여 관세(0%→8%) 등을 추징당함 ㅇ 이에 경정으로 추징당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D시스템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납부세액과 추징당한 임가공비의 관세등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아 S전자에게 양도 ㅇ S전자의 수출신고필증은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 유효기간 2년이 초과 ▶ 질의내용: 경정으로 추징당한 임가공비분의 관세 외에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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