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작성원칙) 제7항 중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여기서 ‘부득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및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요지
‘부득이’라 함은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성 및 독성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자료 및 독성시험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거나’라 함은 동일 물질에 대한 물성 및 독성 정보가 존재함에도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하거나, 이성질체 등과 같이 분자식이 동일함에도 서로 다른 물성 및 독성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가스상의 화학물질인 경우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분류를 적용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기재된 독성값 등의 데이터가 그 정도가 미미하여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유해성이 명확히 없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유해성·위험성 분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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