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5"></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 내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GHS에 따른 표지 </td> </tr> </table>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7"></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위험물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td> </tr> </table>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9"></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td> </tr> </table>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21"></img> </td> </tr> <tr> <td> ○ 포장되지 않는 드럼 : RTDG에서 다루는 유해성인 인화성 액체는 RTDG에 따라 표시하고 RTDG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표적장기 독성은 GHS 형식에 따라 표시하되, RTDG에 따라 표시한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는 제외 </td> </tr> </table>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