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요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5"></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 내부 포장 : 인화성 액체에 대하여 GHS에 따른 표지 </td> </tr> </table>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7"></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위험물에 대하여 RTDG에 따른 표지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td> </tr> </table>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19"></img> </td> </tr> <tr> <td> ○ 외부 포장 : RTDG에서 다루지 않는 건강유해성 관련 그림문자는 표시하지 않음 ○ 내부 포장 : GHS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유해성에 대하여 표시 </td> </tr> </table> [참고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table> <tr> <td> <strong>[올바른 표시 예]</strong> </td> </tr> <tr> <td>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21"></img> </td> </tr> <tr> <td> ○ 포장되지 않는 드럼 : RTDG에서 다루는 유해성인 인화성 액체는 RTDG에 따라 표시하고 RTDG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표적장기 독성은 GHS 형식에 따라 표시하되, RTDG에 따라 표시한 인화성 액체 그림문자는 제외 </td> </tr> </table>
관련 해석례
물질안전보건자료 내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미만인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6조제6호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