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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립대학 조교 등의 경력 인정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제6조 별표3(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교육훈련경력은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교원과는 별도로 조교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어 조교로서의 경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상의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연구경력에 있어서도 연구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일정한 조교경력에 의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전문대학 전임강사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상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할 수 있음 ○ 시간강사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상의 주당 교육시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하지만 주당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때 경력을 인정받은 기간에 있어서 6개월이상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해당기간 만큼 인정을 받으며 또한 경력 인정에 있어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종사하는 산업체의 규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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