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