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요지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병가,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시2)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통상적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정제품 생산,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 등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상시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회시3)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공정 또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회시4)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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