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요지
귀 질의 상 '등기원', '등기구성원', '기금법인 운영위원회', '해산 위임' 등의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용어가 아니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관(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금 법인의 기관을 새로이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기금법인의 기관을 다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업 폐지 당시 기금법인(귀 질의 상 'A기금 법인')의 기관 구성원이 기금법인의 해산 및 청산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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