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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동주택 철도소음 측정위치 및 관련 규정

요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의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철도소음 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철도주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 외의 지역에서 측정·평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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