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중인 정형외과와 출입구를 별도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 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경제적·기능적·구조적으로 독립 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 법취지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다”라고 함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 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구합 2758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에서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 분할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 간적, 공간적 접근성, 담합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현재 의료기관으 로 사용되는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약국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귀 질의사항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정형외과)가 폐업후 동 장소에 내부수리 를 거쳐 단순히 개설자만을 달리하여 동일 과목(정형외과)의 의료기관이 연 속적으로 운영되고 그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칫 약사법 입법취지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 형태, 출입관계 및 폐업후 동일 과목 개설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약사법의 입법취지와 사법부 판결 사 례를 토대로 귀 시에서 직접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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