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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5)

요지

의료법 제30조제4항에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복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의료법령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시·도지사로부터 기 병원개설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병원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부관 미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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