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질의(7)
요지
1. 의료법상 양·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바, 종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함 2∼3. 마취과 전문의도 집단개원은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원시 이들이 타 의료기관에 출장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취과 업무의 특성상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시설·인력등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개설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만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환자를 1인이라도 진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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