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 (1)
요지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의원, 병원 등)위에 고유명칭(성명 또는 고유명사)을 붙이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의가 개설자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모그룹의원”이나 “그룹의원 성모크리닉”이라는표시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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