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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11)

요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별표 2, 3]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등 기준에 의하면 조제실은 의료기관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님. 그러나 조제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시설이므로조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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