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12)
요지
귀 병원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911”이란 명칭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있어 고유명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와 관련이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나라의 “119”신고 전화번호와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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