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 (2)
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 소유 다수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 표방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표방하여야 하므로 귀 법인에서 표방하고자 하는 “분원”이라는 용어는 종별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 명칭을 표방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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