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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3)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인 바, 동일지역(동일허가권자의 관할구역)내에서 기 개설운영중인 다른 의료기관의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종의 상호권의 침해로서 환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의료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일지역(동일 허가권자의 관할구역)내에서 기 개설운영중인 타 의료기관의 명칭과 동일한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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