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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15)

요지

외국의 나라명칭이나 특정지명을 사용할 경우 마치 당해 의료기관이 표방하는 국가와 관련시킨 특별한 비방이 있는 것으로 환자에게 인식시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이는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시적 기재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해석한 바 있으나, 의료법 제29조에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지역명칭 및 국가명칭은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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