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10)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제1호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가 의료기관명칭을 “신경통증 크리닉”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신경통증”이란 표기는 다른 전문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크리닉”이란 표기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이 아니므로 이는 의료법령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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