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14)
요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제1항에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이 경우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건강증진”이란 용어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고, 모든 의료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특정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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