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 (4)
요지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당해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의료기관의 명칭만으로 의료기관의 종별과 당해 의료기관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귀 질의 사안의경우와 같이 동일한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수개의 동종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은 각각 별개의 의료기관이므로 그 명칭을 각각 달리 표시하여야 하며,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을 반드시 치과의원으로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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