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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질의(9)

요지

① 질의 ①·②·③·⑤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외에 전화번호와 진료에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자격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화내과, 소아의원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밖 간판에 의학박사임을 표시하는 행위도 일종의환자유인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의료법령에는 의료기관표시글자의 크기등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임 ② 질의 ④에 대하여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의료기관에서 표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료과목을 표방하기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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