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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에서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요지

약사법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 록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 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내(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 함)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 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라 함은 의료기 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 매매 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귀 도의 질의내용 대로, 약국개설 예정지는 기존의 의료기관 출입자가 이용 하는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여 2층 건물을 증축한 점, 의원 출입문(후문)과 개설예정 약국의 출입문이 매우 인접하여 ‘전용의 통로’로 간주될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금번 약국개설 예정지는 상기 약 사법 규정에 따른 약국개설등록 제한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귀 도의 검 토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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