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용지의 공유자를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다수인이 산업용지를 공유관계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산업용지의 용도에 따라 산업용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의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산업용지에 임차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용지의 공유자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기준면적 이상으로 분 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의 규정은 산업용지가 과소하게 분할되어 공장이 소규모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분할한 후에도 하나의 독립된 산업용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9조의2에 따른 분할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분할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처분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동산의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지적법」에 따른 분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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