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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함)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함)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등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살펴보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 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취득세(이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라 함)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이 되는 취득세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모두 포함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당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으로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이고,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물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모두 그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해당 부분’이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되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은 추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상 ‘그 해당 부분’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체 부동산 중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추징대상에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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