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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