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구인이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배추김치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 12. 22.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9. 1.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 소규모 김치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7. 11. 15 10:30경 ○○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를 갑자기 방문하여 공장의 내부시설을 확인하던 중, 2층 창고에 김치제조에 필요한 부재료의 일부인 까나리액젓을 보관하는 액젓 전용 대용량 보관통(가로:163cm 세로:130cm 높이:130cm (용량:2.5톤, 액젓 제조업체 소유 벌크통))의 겉면에 내용물에 대한 표기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무표시 제품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기준 위반으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김치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의 일부인 까나리액젓을 ○○ ○○시 ○○읍 ○○○○ ○길 소재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2016. 3.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아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납품 받아오며 김치를 생산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은 까나리액젓을 공급해준 ○○○로부터 3~4개월에 한 번씩 액젓을 다량(2.5톤)으로 주문하여 김치제조에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까나리액젓에 대하여 위 공급업체인 ○○○에게 수시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는 등 품질상태가 우수하고 질 좋은 까나리액젓을 사용하여 왔으며, 제품의 좋은 품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모니터링하고 구매해 왔다. 3)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2명은 청구인 업체가 사용하는 까나리액젓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직접 제조판매업체(○○○)가 있는 경북 ○○시까지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 참고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까나리액젓이 품질상태가 우수하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인정하였던 상황이다. 청구인은 김치의 부재료인 까나리액젓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액젓보관통의 표시(스티커) 부착사항은 액젓을 생산·판매하는 공급업체(○○○)가 유지·관리 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공급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대용량 액젓 보관통에 내용물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무표시 제품을 사용했다고 간주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액젓 전용 대용량의 보관통 겉면에 내용물에 대한 표기(스티커 부착)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의로 자체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표시의 의무는 납품업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청구인의 회사는 소규모 김치 제조업체로 평균나이 60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 10여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양심적으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법의 무지와 착오 속에서 이 사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처분을 받은 상황으로 청구인의 딱한 상황을 부디 헤아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12. 22.자 ○○도 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적발·통보된 확인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무표시 제품이 적법하게 제조·가공되어 납품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납품업체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시험·검사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만 제출하고 무표시 제품에 대해 이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우수하고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 주장대로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17. 11. 15. 확인서 징구 전·후 무표시 제품(까나리액젓)에 대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적법한 제품을 납품하였다면 행정처분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면피하고자 하는 변명일 뿐이다. 2) 청구인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배추김치에 대해 2014. 8. 25. HACCP인증받은 업소로 안전한 식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 단계별 위해요인을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재료(까나리액젓) 입고 시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무표시 제품을 청구인 업소에 그대로 저장하고 2017. 8. 28.부터 2017. 11. 14.까지 배추김치 제조에 사용하였다. 또한, 배추김치 HACCP 관리기준 4. 위해요소 분석 위해요인에 대한 예방관리방법으로‘부원료(고춧가루 등)에 대해 포장재 훼손여부 및 유통기한 확인 등 입고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액젓 공급 업체인 ○○○가 제품의 품질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대해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법부의 확정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며, 2018. 5. 11. ○○지방법원 ○○지원 1심 판결 선고 결과‘피고인 박○○의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김치 생산과정에서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액젓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치의 부재료인 액젓을 대용량 저장하면서 식품영업에 사용한 행위가 인정되었기에 벌금 150만원에 처함’, 또한 2018. 11. 30. ○○지방법원 2심 판결 결과‘무표시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무표시 제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에 따라 위법사항이 명백한 것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부여된 업소관리 의무와 HACCP인증 업소로서 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고 법원의 판결 결과(1심, 2심)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그 판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4. 그 밖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1.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그 밖에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8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나)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7. 11. 15. 청구인이 무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배추김치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확인서는 관리이사가 작성·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2. ○○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2018. 1. 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8. 1.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사법부의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8. 1. 2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2018. 5. 11. 청구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고, ○○지방법원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식품의약품안전청‘배추김치 HACCP 관리기준’에 의하면 위해요인 및 예방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91"></img> 사)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Ⅱ. 1. 7. 가.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이다. 3) 청구인은 액젓 전용 대용량의 보관 통 겉면에 내용물에 대한 표기(스티커 부착)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의로 자체표시를 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표시의 의무는 납품업체에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확인서, 제품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표시 제품(○○ ○○형 까나리 액젓)을 납품받아 배추김치 생산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에서 청구인에게 일백오십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2014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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