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129번길 28에서 □□□□□(조경시설물 □□□□□)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14., 2019. 3. 8.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촉구서가 반송되어 2019. 3. 27.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9. 4. 4.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하고, 같은 해 6. 12.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같은 해 10. 30.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9. 10. 30. ~ 11. 29.) 처분(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9. 11. 26. 공시송달 공고하고, 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청구인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0. 3. 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등록말소 처분 통지서도 반송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피청구인은 2019년경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를 명령하고 해당 통지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통지는 송달되지 않은 채로 반송되었다.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위 실태조사 보고명령을 송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모두 송달되지 않은 채 반송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를 미이행 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반송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보고를 미이행 한 건설업체로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19.경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반내용을 적시하면서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8. 27.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 ○○권은 조경시설물설치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011년 3월경 □□시 ○○○○129번길 28 129번길 28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심히 의문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2020. 3. 19.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표자 ○○권의 핸드폰으로‘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전화통보를 접했고, 이후 피청구인 ○○과 ○소○ 주무관에게 확인하여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자재에 대한 입·출고 및 업무확인을 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 앞에는 법인 트럭도 세워져 있다. 최근까지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보냈다는 등기우편에 대하여는 전혀 고지 받은 바가 없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시 우체국 ○○지역(○○) 배달담당 △호△ 담당집배원에게 확인해보니, 위 집배원은 2019년 7월경부터 근무하였다고 하며, 인수인계 당시 전임 집배원인 ☆승☆ 집배원으로부터 청구인 사무실이 폐업되었으니 등기우편을 배송하지 않고 반송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전화 녹취 있음]. 또한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승☆ 집배원 역시 2018년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청구인 사업장은 정리(폐업)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등기를 배송하지 않았고 임의로 등기우편을 반송처리하였다고 한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보낸 각종 송달서류는 모두 집배원에 의해 임의 반송처리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 피청구인 담당자(○소○ 주무관)에 의하면 등기우편이 계속 반송되어 청구인의 법인전화(031-7**-84**)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 ○○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등기반송 시(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4대보험 등에서 연락처 사용하는 청구인의 전화번호(02-8**-84**)가 기재되어 있고, 인터넷 대표검색 사이트인‘네이★’에 □□□□시설(주)를 검색하면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확인해보았다면 전화연락 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 ○○권에 대한 주소확인 절차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은‘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받은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써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실태조사보고명령 및 이 사건 처분 등의 통지서는 위에서 예시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송달된 사실이 없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위 각 호의 1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도 부적법하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도 송달하지 못하였다. 전화확인이나, 전자우편송달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자신이 보유한 서류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의 송달방법을 강구하지 않고‘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만연히 판단한 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참조).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종 통지서 및 처분서는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송달을 간주한 뒤 불이행 또는 미이행이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0. 1.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요청공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요청 안내문을 보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9. 4. 4. 시정명령 하였으나 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 시정명령기간 동안 자료 미제출로 2019. 10. 30. 영업정지처분 하였으며 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나, 영업정지기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에 의거하여 2020. 3. 19. 등록말소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 통지서, 영업정지 청문실시 통지서, 영업정지 통지서, 등록말소 청문실시 통지서, 등록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모두 반송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다. 또한 □□시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의 연락처(031-7**-84**)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유선상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의 전문건설업은 피청구인 관할구역 내 등록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말고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이유가 없으며,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광명시 소재 사업장으로 유선연락 및 우편물을 보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우편이 매번 반송되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후 행정처분하여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시 소재 사업장이 본점이며, □□시 등록된 사업장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기에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었고 ○○시 소재 사업장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자 □□시 ○○○○129번길 28(목동)에 사무실을 갖추고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으나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사무실) 미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바) 더불어, 2019년 4월 시정명령, 2019년 10월 영업정지처분은 건○○○○정보시스템상에 등록되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항으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행정처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사)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된 점, 등록된 연락처는 연결되지 않는 점, □□시 소재 사무실에 직원을 두지 않고 ○○시에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연락 가능한 번호 및 주소지로 ○○시 소재 업체를 제시한 점, ○○시 연락처 및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시에 사무실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시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2020. 3. 19. 피청구인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은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20. 5.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건설공사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8. 6., 2002. 9. 18., 2005. 6. 30.,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6. 2. 11., 2016. 8. 4., 2020. 2. 18.>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는 제외한다)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0의2. 법 제85조의3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11.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②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별표 1] [전문개정 2020. 2. 3.]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건설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69"></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요청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통지 및 촉구서, 시정명령 통지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 각 공시송달 공고문, 등기우편물 배달정보 출력물, 이 사건 제1처분서 및 이 사건 제2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 등록번호 ○○-05-○○-11로 조경시설물 □□□□□ 등록을 하였으며, 건설업등록증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경기도 □□시 □□ 55-1(□□□□129번길 28)이다. 나) 청구인은 2014. 7. 18. □□□□□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는 위 가)항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같으나, 우편물주소지는 ○○도 ○○시 ○○로228(○○동, ○○시범공단 ○○동 307호)로 본문에 첨가하여 기재되어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71"></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부터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요청을 받고 같은 해 10. 16.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자 같은 해 11. 14.과 2019. 3. 8. 청구인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였고, 2019. 3. 12.에 위 2019. 3. 8.자 공문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9. 3. 27. □□시 공고 제2019-599호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4.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의하여 시정명령하였으나, 같은 해 4. 10. 위 시정명령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9. 4. 22. □□□□□식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2019. 6. 12. □□시 공고 제2019-11**호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7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16.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3. 위 통지서가 기타 사유로 반송되자 같은 날 □□시 공고 제2019-16**호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275"></img>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30. 청구인이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불출석하자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9. 10. 30. ~ 2019. 11. 29.) 처분을 하면서 처분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라 등록말소 됨을 통지하고, 같은 해 10. 31. □□□□□식정보시스템에 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내역을 게재하였으며, 같은 해 11. 8. 위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11. 2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시 공고 제2019-23**호로 공시송달공고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2. 6.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20. 1. 17. 14:00 청문을 실시함을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위 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12. 20.부터 2020. 1. 3.까지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시 공고 제2019-25**호로 공시송달공고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0. 3. 19. 청구인이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청문에 불출석하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라 등록말소처분 하면서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3. 24.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건설공사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85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의하면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1호),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2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3호),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4호),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5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86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4조제4항의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처분은 2019. 11. 26. 공시송달 공고되어 위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2. 10.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0. 4. 6.에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① 이 사건 제2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을 명령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이 사건 제1처분 종료일까지 2018. 10. 12.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에 의거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뒤따르게 된 처분인 점, ② 청구인 대표이사 ○○권은 2020. 3. 19.경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의 전문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의 존재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제2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의 존재 사실 역시도 2020. 3. 19.경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9. 10. 30.으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배한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절차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주소로 송달할 수 없다고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고,‘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주소를 확인하여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또한‘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탐문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조회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그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10319 판결).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처분에 앞서 2019. 8. 1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청문실시통지서를 1차례 발송하였으나 2019. 8. 23. 반송됨으로 인하여, 같은 날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한 점, ② 피청구인은 2019. 9. 25. 청구인의 출석이나 의견제출 없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2019. 10. 30. 이 사건 제1처분을 명한 점,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도 □□시 □□ 55-1번지’로만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제1처분서의 송달을 시도하여 본 점,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도 □□시 □□ 55-1 55-1번지’로 이 사건 제1처분서를 단 1회 발송하여 보았을 뿐이며, 위 처분서가 2019. 11. 8. 피청구인에 반송되자 2019. 11. 26. 그 공시송달을 공고한 점, ⑤ 청구인은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 사무실 연락처(031-7**-84**)로만 연락을 시도하였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4대 보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다른 연락처(02-8**-84**)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하고자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는 대표자를 포함하고,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며,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권의 주소 또는 거소가‘서울특별시 ○○구 ○○○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송달 또는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일을‘2019년 10월 불상일자’로 특정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사건 제1처분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 대표이사 ○○권은 2020. 3. 19.경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의 전문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2처분의 존재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0.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당해 조합간 모든 업무거래를 중지할 것임을 통보한 점, ② 피청구인은 2020.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명령서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위 송달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반송된 점, ③ 청구인은 2020. 3. 19. 이후 피청구인 ○○과 담당주무관에게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말소를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달리 청구인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음에 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사건 제2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제2처분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인용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