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8. 17.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기타(G-1-5,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자로, 2023. 1. 31. A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5. 8. 14. 가석방되어 출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5. 8.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1조, 제63조 등에 따라 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51조, 제6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이 사건 처분서 1·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즈니스 스캠’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상선에 제공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맡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76,676원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1. 31. A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5. 8. 14. B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14.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하면서 같은 날 같은 법 제51조, 제63조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임을 이유로 2025. 8. 14.부터 2025. 10. 13.까지를 보호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0. 19. C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청구인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거부처분을 받자, 2021. 1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21. 위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 1, 2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0. 10. 19. C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한 난민인정 신청은 거부처분되었고 2024. 11. 21.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일명 ‘스캠’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3. 1. 31. A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청구인이 저지른 일명‘스캠’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과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청구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행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 등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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